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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해외 송금·감사·세금 | 세무신고와 벌칙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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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해외 송금·감사·세금 | 세무신고와 벌칙을 해설!

이익을 모회사에 송금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자계 기업은 연중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정 감사, 감사된 재무 제표 제출, 확정 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로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베트남 법정 감사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모든 외국 투자 회사는 연간 재무 제표를 독립적 인 감사 회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베트남의 법정 감사는 감사에 관한 베트남 기준에 따라 시행되지만, 재무 보고는 베트남 회계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회계 기준은 모회사의 회계 기준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차이점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및 해외 송금

감사된 재무제표와 확정신고는각 회계연도 말부터 90일 이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7 영업일 전에는 현지 세무서에 통지외국인 투자자는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에 대한 벌칙(연체세와 가산세)

베트남 기업에 대하여, 기한내에 정확한 신고·납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연체세와 가산세)이 요구됩니다.

연체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세가 실시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요구됩니다.미지급 세금 및 지연 일수 1일마다 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벌금요청합니다. 연체세 외에 신고 부족자에게는 가산세의 벌칙이 있습니다. 탈세로 인한 신고 부족분에 대하여20%의 중가산세별도로 요청됩니다. 의도적으로 탈세 행위를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탈세금액의 3배물건 벌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신고·납세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해외 송금

베트남은 ASEAN 중에서도 급성장이 현저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이 나라는 또한 ASEAN 중에서도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법적 요건·절차의 대폭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년의 세제 개정 및 수속이 개선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법률을 준수하고 이익을 문제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베트남의 전문 기관·기업에 적절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개정, 기준의 변경점등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분에게 상담되는 것을, 강하게 추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