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외자계 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지분 요건 등은 없고,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회계 연도마다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자계 기업이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베트남의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요구됩니다.
감사 법인 및 감사 보고서가 진정한지, 내용에 의의가 생기지 않았는지, 감사 의견은 어떤지 등, 문제가 없는 것이 인정된 후에, 납세·신고가 됩니다.
일본에 모회사가 있고 베트남에 현지 자회사가 있는 경우 등은 배당금은 상기 모든 절차에 문제 없이 처리가 완료된 후에 허가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감사법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