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CS 감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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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사

베트남의 외자계 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지분 요건 등은 없고,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회계 연도마다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자계 기업이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베트남의 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제출도 요구됩니다.
감사 법인 및 감사 보고서가 진정한지, 내용에 의의가 생기지 않았는지, 감사 의견은 어떤지 등, 문제가 없는 것이 인정된 후에, 납세·신고가 됩니다.
일본에 모회사가 있고 베트남에 현지 자회사가 있는 경우 등은 배당금은 상기 모든 절차에 문제 없이 처리가 완료된 후에 허가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감사법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임의 감사

베트남의 외자계 기업에 대한 임의 감사는 모회사의 의향이나 기업의 재무 상황 조사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법정 감사와는 별도로 각 목적에 맞게 상세하게 계정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 감사의 경우에도 법정 감사에 사용되는 베트남 감사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재무 제표 검토

결산서의 검토는 위의 감사보다 간편하며, 그 보증 수준은 감사에 필요한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검토는 임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그룹 회사의 요청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AACS에

AACS는 베트남 감사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어판의 제공이나, 그 외의 요망도, 수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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