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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는 베트남 세무서에서 탈세를 위해 연체세와 가산세를 명했다.

코카콜라 베트남은2007년부터 2015년까지9년간 불법으로 세금을 탈출하고 탈세로 연체세와 가산세의 총 3,54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세무총국 부국장은 금액의 57.3%가 가산세이고 35.2%가 연체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벌금이 더해져 합계3,540만 USD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세무국은 위의 상황에서 코카콜라에게 심사를 다시 할 수 있고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일부 베트남 세무서의 견해에 동의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홍보는 베트남 세무국의 견해에 일부 동의하고 있지만, 세무국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는 면이 다수 있다고 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로서는 법령을 준수한 사업 운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세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이미 벌금을 지불했지만 16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부문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1994년 베트남으로 진출해 2자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회사는 1억 6250만 달러의 누적 손실을 보고했으며, 법인 소득세는 면제되었습니다. 그 중 호치민 세무국은 이전 가격의 의의가 생기는 기업으로 코카콜라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