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잔업 규제, 잔업비 및 보상
잔업 시간과 그 규정은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잔업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용을 계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잔업 시간을 규제하는 법률과 보상과 베트남의 이웃 국가들과의 비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제조하는 기업이 베트남에 주목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이관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잔업규제를 전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의 잔업 및 야근규칙으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과 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금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잔업 규칙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모든 규정을 2019년 새로운 노동법(법 제45/2019/QH14) 및 법령 145/2020/ND-CP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지침은 인건비를 목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잔업 규제란?
고용주는 잔업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잔업으로 정의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제약 시간에 생산성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노동, 위험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법률은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노동제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면 잔업대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설정된 시간 임계값을 초과하는 작업은 잔업이 됩니다.
근무 시간 초과로 주말, 공휴일, 야간이 포함됩니다(22:00~6:00)
베트남의 잔업대 계산 및 보상
회사가 잔업을 일으키는 경우 일반 임금을 초과하여 직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제공된 임금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평일 잔업 150%
- 주말 잔업 200%
- 공휴일 · 유급 휴가 잔업 300%
- 자정 300%
베트남의 잔업대에 대한 규제
참고: 직원이 작업할 수 있는 잔업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법에 따르면 잔업 시간은 전통적인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300시간의 잔업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전자 제품, 제조 분야의 고급 기술 자격이 포함됩니다.
임신, 미성년자 직원에게 잔업
임신 중, 출산 후 여성 직원
임신 7개월째부터 출산 후 12개월째까지의 여성은 잔업, 심야 근무, 장기 출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경작으로 옮기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베트남 노동법은 또한 18세 미만의 노동자인 미성년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의 노동자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5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 직원은 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규제에 따라 최대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주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잔업이나 야간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근무 시간은 1일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베트남의 잔업 규제와 중국과의 비교
중국의 노동법은 직원들에게 유사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노동을 하는 직원은 최소 150%의 비율로 잔업비가 지급됩니다.
휴일/주말에 진행되는 작업의 경우 200%입니다.
중국 근로자는 하루 1시간의 잔업으로만 제한되며 특별한 상황에서 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잔업 시간은 1개월, 36시간까지 제한됩니다.
중국의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ASEAN 지역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입지의 우위성이 높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아직 저렴한 인건비가 매력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IRC·ERC(투자등록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택지 건물 거래사. 홍콩의 일본계 최대 수회계 사무소를 거쳐 베트남에서 독립 창업.
호치민 현지에서 동료 베트남인 회계사들과 함께 일본계 기업을 비롯한 외자계 기업에 부동산·회계·세무·감사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